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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13 16:15:34
  • 최종수정2023.08.13 16:15:34

명지성 변호사

Q.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최근 지하차도 참사나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 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16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돼 있어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아직 시행초기이다 보니 판례도 많지 않아 법 적용과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판례는 없으나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적들은 모두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민법 제752조에 의한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은 자칫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은 민법 제752조에 의한 일반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 사망자의 상속인은 사망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하게 되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망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상속인들은 민법 제752조에 기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문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질문이 필요하거나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독자는 법률사무소 세광 대표 변호사 명지성(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jisung727@hanmail.net)로 연락하거나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 길 34, 4층(광장 법조빌딩)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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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