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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29 12:16:49
  • 최종수정2023.06.29 12:16:49
[충북일보] 30년간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지속해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천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가 둔기 등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가정폭력을 피해 30여년 간 별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 B씨와 법률상 혼인관계인 것을 악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로부터 주거지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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