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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06 14:55:32
  • 최종수정2017.08.06 14:55:3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호우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가정 학생에게는 하반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과서, 교복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초중 교과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구매해 전달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구매대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한다.

교복비는 새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동하복 각각 1벌로 학교나 학생에게 동복 17만원, 하복 6만5천원을 지급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우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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