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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무서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웹출고시간2017.08.17 20:57:02
  • 최종수정2017.08.17 20:57:02
[충북일보] 청주와 괴산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청주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지역에 대해 납세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와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 납세자다.

이들은 법인세 중간 예납(8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8~12월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대상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다만 부과 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세정당국은 납세자가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지난해 연간매출액 500억 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내의 지난해 연간매출액 500억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는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에 의한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로그인에 이어 신청·제출, 일반 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검색, 인터넷 신청 등이다.

청주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 음성 AI 피해농가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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