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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민본행정 '중앙보다 청주시'

수해 졸속 대응 벗어나 민간 지원까지 추진
이승훈 "제도정비 나설 것" 조례 제정 피력
실무검토 속 상위법 저촉 여부는 '오리무중'

  • 웹출고시간2017.08.06 19:09:28
  • 최종수정2017.08.06 19:09:28
[충북일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청주시가 각종 지원 대책의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특히 시는 지난달 25일까지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추가 접수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추가 접수된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만큼 이재민들의 호응도 크다.

무엇보다 시는 이번 수해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난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민간피해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었다.

일반재난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이나 민간분야 피해 지원은 별반 다르지 않다.

건강보험료나 전기·통신 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정도에 머물러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했다.

침수 상가, 공장이나 단전·단수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투입되지 않는 문제점도 따랐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률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피해보상 범위를 재설정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체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시실제 이번 호우 피해로 지하에 있던 기계실이 침수된 아파트는 비하동 송곡그린, 우암동 삼일브리제하임, 복대동 지웰홈스 등 3개 아파트로, 피해복구액은 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입주민들이 수백만원씩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와 '청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재해 예방 시설과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충수해 보험료 부담금 지원 등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이자 감면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재 이런 제도 정비에 대해 면밀한 법률 검토와 실무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을 멀어 보인다. 기초단체 차원의 조례를 통해 민간영역에 대한 각종 지원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한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시의 의지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재해예방 대책과 함께 지원제도 정비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안정성 등도 충분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가 제정을 검토하는 조례는 '특별재난 선포 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주택침수자에게는 긴급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고 보상에서 제외돼 있던 상가나 창고, 공장 등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규정을 담기로 했다.

지하가 침수되면서 단전·단수로 이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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