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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항구복구 만반의 준비 마친 지역건설업계

청주 석남천 제외 대부분 지역제한 입찰
건설·전문건설 수천대 중장비 동시 가동
개선사업만 1천320억… 연내 착공 관건

  • 웹출고시간2017.08.07 20:40:23
  • 최종수정2017.08.07 20:40:22
[충북일보] 수해가 할퀸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었다. 이제는 흉이 남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다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응급 복구 이후 진행될 항구(恒久) 복구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달 16일 청주와 괴산 등 충북지역을 덮친 수해는 이달 7일 기준 546억5천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다리와 제방 등 공공시설이 414억9천만 원, 농작물 등 사유시설이 131억6천100만 원가량 손실을 입었다. 지난달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314억5천400만 원)와 괴산(113억5천400만 원)이 전체 피해액의 78.3%를 차지한다.

이 중 응급 복구는 수해 발생 3주 만에 대부분 끝났다. 오는 20을 완료 예정인 청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현재 부분 가동률 70%)과 일부 침수 주택을 제외하고 상·하수도, 도로, 하천, 농업시설, 수리시설, 산림 등에 대한 응급 복구를 모두 마쳤다. 복구비용은 피해비용의 2배가 넘는 1천137억5천300만 원이나 소요됐다.

다음 절차는 항구 복구다. 말 뜻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가는' 시설을 만드는 일이다.

항구 복구는 크게 '기능 복구'와 '개선 복구'로 나뉘는데 기능 복구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개선 복구는 시설을 보다 좋게 개량하는 작업을 각각 일컫는다. 주로 하천과 도로 등 수해 규모가 큰 시설이 개선 복구 대상이다. 총 1천319억8천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공사는 대부분 지역건설업체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항구 복구 상당수 예산이 지방계약법 상 지역제한 발주금액인 1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현재 추산가격 기준 100억 원을 넘는 개선사업지구는 청주 석남천(323억 원), 한계천(183억8천만 원), 월운천(101억4천300만 원) 등 3곳. 이 중 토지매입비와 관급자재비 등을 제외한 도급액으로 100억 원을 넘는 곳은 사실상 석남천 정비사업 뿐이다. 이곳만 전국단위 입찰이 진행되며, 지역업체가 지분의 30~49%를 의무공동도급 하게 된다. 전국 입찰은 컴퓨터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까닭에 지역 추가배분은 불가능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지구는 종합건설공사 100억 원, 전문공사 7억 원(혁신도시 10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5억 원 미만 기준으로 지역제한 입찰에 부친다.

문제는 시간이다. 입찰,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치면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 항구 복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이 껴있는 탓이다.

충북도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이 최대한 빠른 입찰과 시공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지원금이 확정되면 지역업체와 긴밀히 협조, 내년 장마철 전에 모든 공사를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건설업체들도 만발의 준비를 갖췄다. 이미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굴착기·덤프 등 중장비 수천대를 동원,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섰을 정도로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관공서 입찰이 나오면 그에 적합한 업체들을 선별, 적재적소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지역 건설인 모두가 힘을 합쳐 수마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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