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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1 10:39:44
  • 최종수정2017.11.01 10:39:4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1천177명에게 재해구호기금 11억4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추가로 생활안정긴급지원금 11억5천만 원도 1천213명에게 지급했다.

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7천만 원)의 금리 2%중 1.5%를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청주사랑-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8월부터 12월까지 기존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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