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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25 14:29:04
  • 최종수정2023.09.25 14:29:04

청년보증료지원사업 홍보.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 무주택 취약계층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음성군이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19세 이상 ~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주거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다.

연 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희망하는 청년은 음성군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원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해당 보증료(보험료)를 이체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43-871-5844)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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