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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될까 강화될까

50억 미만·50명 미만 유예 기간 연장
종사자에 훈련생 포함·정부 예산 지원
5명 미만 적용 확대 등 쟁점 수두룩

  • 웹출고시간2023.09.12 20:19:13
  • 최종수정2023.09.12 20:19:13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현장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후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총 12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며 나머지 7건은 접수만 돼 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유예기간 연장이 담긴 법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현장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오는 2026년 2월 27일부터 적용하는 게 골자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비용 문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사례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해당 조사에서 50명 미만 중소기업의 85.9%가 인력·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국민의힘 노용호·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 반영됐다.

민주당 이탄희·김영배·서동용·윤준병 의원, 정의당 강은미·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을 한층 강화한 것들이다.

서동용 의원의 법안은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포함했고, 윤준병 의원의 법안은 법 적용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예외규정을 두자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정 의원의 법안은 5명 미만 사업장 확대하되 정부가 예방기금을 마련해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강은미 의원의 법안은 5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할 뿐 아니라 벌금·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반영됐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 예방과 종사들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동계 우려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는 644명이었다.

사망 근로자 644명 중 법 적용이 유예된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226명)과 50명 미만 사업장(162명)에서 388명(60.2%)이 나왔다.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1~6월 28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79명(61.9%)은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과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올해 1~8월 노동부 청주지청 관할 지역인 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7개 시·군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7명으로, 이들 중 4명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50명 미만 사업장을 죽음의 일터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산재를 예방하지 않으니 처벌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의 죽음을 묵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예외란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50명(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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