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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예고 기간 자진 납부 유도 후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23.08.13 14:44:23
  • 최종수정2023.08.13 14:44:23
[충북일보] 단양군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매주 1회 이상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지방세 체납액 19억1천500만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4억8천500만 원으로 25.32%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15억천200만 원 중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10억7천400만 원으로 무려 68.76%를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군은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영치 예고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예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 차량 중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다.

타 지자체 차량도 징수촉탁제도가 있어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다면 보관 대상이 된다.

모바일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체납조회로 군은 지역 내 전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분납 안내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선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부서가 상이해 통합 징수의 어려움이 있지만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재무과가 주축이 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며 "부족한 인원은 해당 부서와 읍·면에 지원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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