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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25 15:38:44
  • 최종수정2017.12.25 15:53:30
[충북일보]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 받던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27일 해임 처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만원도 사용한 혐의도 있다.김 전 총장은 2012년 5월15일과 같은해 12월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이 훼손되자 두 차례 걸쳐 보수공사 비용으로 25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단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부금을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청주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비는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2억원 상당부분을 부친 영결식 비용과 조부 산소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판결로 이사자격을 상실한다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비춰보면 1심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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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