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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고발사건 조사 마무리단계

故 김준철 전 명예총장 자서전 집필 관련 불기소 의견 송치
교비 15억 들여 소나무 63그루 구입 등 조경사업 수사 진행

  • 웹출고시간2016.03.02 19:11:58
  • 최종수정2016.03.02 19:12:10
[충북일보] 속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대학교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의 추가 고발사건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15년 11월13일자 3면>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는 지난해 11월과 10월 각각 업무상 배임·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총장을 2차례 추가 고발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범비대위가 김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김 전 총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총장과 함께 고발된 당시 기획처장 A씨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범비대위는 '김 전 총장이 부친 고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자서전 집필비용 6천만원을 대학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벌이는 등 고발 내용과 진술조사 내용, 관련자료 등은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지난 1월 말께에는 김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불기소 송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비로 역사수집 등 담당자를 채용했고 역사자료 수집이나 전시를 위한 회고록 작성 등 업무 목적대로 합당하게 돈이 사용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범비대위가 김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범비대위는 지난해 10월 '지난 2013년 김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비 15억원을 들여 학교에 소나무 63그루를 심었지만 감정 결과 이 소나무는 5억원 상당에 불과해 1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총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조경 공사 당시 구매업무를 담당했던 청주대 전 교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나무 구매 경위와 가격 책정 과정 등을 조사했다.

여기에 학교 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조경공사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김 전 총장를 불러 2건의 조사를 모두 한 상태여서 현재로선 추가 소환계획 등은 없다"며 "조경 공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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