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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비대위-김윤배 전 총장 구형 형평성 잃어"

청주대 교수회 "김 전 총장에 축소 적용…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 웹출고시간2016.07.06 14:16:34
  • 최종수정2016.07.06 14:16:34

청주대 교수회는 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청주지검이 비대위와 김윤배 전 총장에게 구형한 형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김윤배 전 총장에게 구형된 형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대 교수회는 6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지검은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비대위 인사에게는 6개월~2년을 구형하고, 김 전 총장에게는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며 "청주대 사태 관련 청주지검의 구형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후사정을 고려치 않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라는 범법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비대위 인사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총장은 5억원이 넘는 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 구형량이 1년6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청주지검의 구형은 비대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확대 적용하고, 김 전 청장 관련 사안은 축소 적용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선고 공판(오는 8월23일)은 청주대의 운영이 정상화돼 부실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등록금에 걸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청주지검은 기소된 비대위 인사 8명에게는 각각 2년(2명), 1년(5명), 6개월(1명)을, 김 전 총장에게는 지난 5월19일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청대 교수회는 선고 공판일 전까지 시민단체에 구형량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함께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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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