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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사적 사용'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 웹출고시간2017.06.29 17:53:27
  • 최종수정2017.06.30 07:38:58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29일 오후 2시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청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청석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교비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점으로 볼 때 교비로 부친 영결식이나 조부 산소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점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형이 무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9일 오후 2시께 열린 항소심 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박태성기자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재단 기부금을 대학에 전입한 것은 사전 협의에 따른 것으로 학교·교육 목적으로 전부 사용되는 등 대학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재단이 부담할 각종 소송 비용과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재단 설립자 추도식 비용 등 수억 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김 전 총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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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