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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주대비대위 무더기 징역형 구형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동상 철거 8명 징역 6개월~2년 구형
전 총학생회장 "김윤배 전 총장도 형 살게 해달라"

  • 웹출고시간2016.07.05 18:47:52
  • 최종수정2016.07.06 13:13:18
[충북일보] 검찰이 고인인 김준철 전 청주대학교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 소속원 8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교수회장인 A씨와 전 총학생회장인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 총동문회장인 C씨와 노조지부장 D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을, 동상 철거 작업을 한 크레인 기사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판담당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자유로운 주장을 범법적인 방법으로 행사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상을 철거한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 이면에는 청주대 사태라는 배경이 있다"며 "이들은 학교에 대화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비대위를 만들어 퇴진운동을 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원래 집회 시위와 거리가 먼 사람들로 학교가 극한 상황에 처하자 활동에 나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동에 위법성이 있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들이 제출한 학교에 대한 감사자료와 국감 자료 등을 참고해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피력했다.

징역형을 구형받은 전 총학생회장은 최후변론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한 일이 사법정의를 해치는 것이라면 징역형을 달게 받겠다. 다만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도 구형받은 1년6개월 실형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다른 피고인들도 "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한 일이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범비대위 소속인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6일 오후 5시께 크레인을 동원, 교내에 설치된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청주대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자 이 대학 총학생회·총동문회·교수회·노동조합은 범비대위를 구성,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학교 측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고 김준철 동상을 철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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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