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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01 20:23:20
  • 최종수정2017.06.01 20:23:20
[충북일보=청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부실대학 탈피가 사실상 어렵고 학교에 다시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부덕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저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총장은 재단이 부담할 각종 소송 비용과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재단 설립자 추도식 비용 등 수억 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김 전 총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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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