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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전 박물관장 모교수 직위해제

유물 판매 업자에 '뒷돈' 1천만원 받아… 불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16.03.10 15:59:46
  • 최종수정2016.03.10 15:59:50
[충북일보] 청주대학교 박물관장으로 재직했던 A(55)교수가 직위 해제됐다.

청주대는 박물관장으로 일했던 이 대학 예술관련 학과 A교수를 학교법인 청석 학원 정관 48조1항(직위 해제 및 해임)에 따라 직위해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관 제48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도 직위해제 대상이다.

이 대학 박물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A교수는 13억원 상당의 유물을 사들이면서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교수는 당시 유물 10점을 구매하면서 B씨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임증재 혐의로 A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박물관 등에 유물을 알선하고 일종의 매매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로 알려졌다.

대학 박물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물 10점을 구매하는 데 총 13억4천만원의 교비를 사용했다.

지난해 청주대 총학생회는 박물관 유물 매입과정과 감정, 구매 근거 등에 의문을 제기했고 청주청원경찰서는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A교수 등의 비리를 일부 밝혀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교수는 청주대 박물관장 보직만 내놓고 그동안 이 대학 예술 관련 학과 교수로 일해왔다.

이상철 청주대 대외협력실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루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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