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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사태' 김윤배 전 총장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3년 연속 부실대학 지정
금고 이상 확정 땐 학교법인 임원 자격 상실

  • 웹출고시간2016.08.28 18:47:32
  • 최종수정2016.08.28 19:41:43
[충북일보] 청주대학교를 3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교육부의 결정이 다음 주 있을 교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배(56) 전 청주대 총장의 1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전 총장의 1심 선고일은 당초 지난 6월30일이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 3단독 남해광 판사는 7월26일로 연기하더니 또다시 오는 9월8일 오전 9시50분로 재차 연기했다.

2차례에 걸친 선고공판 연기에 대해 청주지법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친 않았다.

그저 김 전 총장의 재판이 선고결과에 따라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결정에 심사숙고하기 때문이라는 예측만 할 뿐이었다.

공판연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은 아니다. 재판장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이번 재판은 공소장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발견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일이 2차례나 연기된 데다 두 번째 연기일이 한 달 이상 지연된 점 등은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담당 판사가 지난 25일 발표된 교육부의 제정지원 제한 대학 결과를 염두에 두고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담당 판사가 선고에 앞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5월19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8월27일 해임처분 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모두 3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과 관련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천800여만원 등 모두 1억4천200여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5월15일과 그해 12월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2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를 벌이면서 2천500여만원의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도 있다.

또 2012년 10월31일부터 2014년 6월14일까지 청주대가 받은 기부금 6억7천500만원을 학교 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청주대 총학생회, 동문회, 교수회, 노조 등은 2년 전 청주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처음으로 포함되자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당시 김 총장을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잃게 돼 이번 선고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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