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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법' 재추진 여부 촉각

교육부, 10일 대전보건대서 충청·호남권 대학 대상 토론회
전국 대학구조조정대책위 순회중단 촉구 기자회견
"비리재단 퇴출이 올바른 조정"

  • 웹출고시간2016.06.09 20:01:19
  • 최종수정2016.08.25 20:02:38
[충북일보] 정부가 대학구조조정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자 전국교수노조 등 교육관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대학구조개혁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예정으로 충청권과 호남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10일 대전보건대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필요성'과 '법제정을 통한 자발적 퇴출 경로 마련' '법제정을 통한 대학의 기능전환' 등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진다.

이에따라 법 제정을 반대하는 반발 여론이 이어지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도 '대학구조개혁법'의 험로가 예상된다.

'대학구조개혁법'의 시초는 19대 국회때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김 의원의 법안은 정부 의견이 반영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즉 현재의 '대학구조개혁법'으로 대체됐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와 법인이나 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한 등급별 정원 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 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대전보건대에서 토론회의 순회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대책위는 "교육부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조개혁법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며 마치 대학들이 법안을 동의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면서 "비리재단을 퇴출하는 것이 올바른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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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