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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17 18:08:07
  • 최종수정2017.05.17 18:08:07
[충북일보] 대학 총장실을 불법 점거한 학생들을 지지한 한국교통대 교수들에게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교통대 교수 3명이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 및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방조, 학생 지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계 처분이 원고들의 비위 행위와 비교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교통대 학생들은 충북대와 증평캠퍼스의 부분 통합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19일부터 한 달간 본교 총장실 등을 불법 점거했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를 지지하면서 부분통합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통대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복종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이들 교수에게 해임 또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내 징계 수위가 감봉 1월과 견책으로 낮아졌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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