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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까지 확대

식약처, 내년도 식·의약품 안전정책 발표
빙초산 제품엔 아동 보호포장 의무화 시행

  • 웹출고시간2016.12.28 17:55:42
  • 최종수정2016.12.28 17:55:42
[충북일보]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범위가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빙초산이 함유된 제품에는 어린이 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신규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1월부터 사망·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내년부터 소용량(10㎖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도 5월부터 확대된다.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포함돼 모두 10종으로 늘어난다.

식품 분야에서는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 어린이 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어린이 보호포장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는 5월부터 도입된다. 12월에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이 확대·운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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