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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예비후보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배제해야"

  • 웹출고시간2024.01.30 15:47:30
  • 최종수정2024.01.30 15:47:29

국민의힘 김학도 청주 흥덕구 예비후보는 30일 충북여성경제인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김학도(61) 청주 흥덕구 예비후보가 30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대한 여성 경제인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부작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충북여성경제인협회가 마련한 정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곧 재해 예방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무 조건 이행이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원칙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배제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기분 회장 등 6명은 처벌 규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양 회장은 "충북에는 여성기업이 1천800여 개가 있는데 대부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며 "여성기업인은 보통 1인 다역이라서 사업하다가 처벌받게 되면 회사와 가정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입법 논의 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중이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반대 의견을 냈었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일자리 보전 차원에서 기업주의 경영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 총선취재특별팀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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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