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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예비후보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배제해야"

  • 웹출고시간2024.01.30 15:47:30
  • 최종수정2024.01.30 15:47:30

국민의힘 김학도 청주 흥덕구 예비후보는 30일 충북여성경제인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김학도(61) 청주 흥덕구 예비후보가 30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대한 여성 경제인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부작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충북여성경제인협회가 마련한 정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곧 재해 예방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무 조건 이행이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원칙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배제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기분 회장 등 6명은 처벌 규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양 회장은 "충북에는 여성기업이 1천800여 개가 있는데 대부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며 "여성기업인은 보통 1인 다역이라서 사업하다가 처벌받게 되면 회사와 가정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입법 논의 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중이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반대 의견을 냈었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일자리 보전 차원에서 기업주의 경영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 총선취재특별팀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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