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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10 15:49:34
  • 최종수정2023.10.10 15:49:34
[충북일보] 충북도는 1천132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충북지역 500만원 이상 체납자 2천571명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천423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반면 소비심리 위축과 고물가 원가상승,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세금은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금융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도내 시·군별 체납액은 청주시가 4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179억원, 음성군 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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