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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 추진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서 논의
시간제 시속 30㎞→40~50㎞ 의견수렴

  • 웹출고시간2023.09.10 12:47:26
  • 최종수정2023.09.10 14:40:54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26차 실무협의회에서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세종교육청 관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충북일보]시간별로 세종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세종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도 일반도로에서 보다 가중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은 심야시간대나 주말·휴일에도 엄격하게 상시 단속이 이뤄져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세종경찰청은 이에 따라 경찰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개선추진 계획에 맞춰 간선도로에 설정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심야시간 40~50㎞로 상향조정해 탄력적 적용 방침을 세우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세종경찰청, 세종시청, 세종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지 선정과 인근 주민 의견수렴, 가변속도표지 등 관련 시설물 설치·운영 예산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규제를 교통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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