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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05 16:15:53
  • 최종수정2023.09.05 16:15:53
[충북일보] 충북도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대출이자 등 더 촘촘한 결혼·출산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혼인 신고 전후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준다.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는 내년부터 3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100만원까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산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는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급한다.

산부인과가 없는 보은과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의 임산부들에게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대중 교통비와 택시비, 자가용 승용차 주유비, 도로 통행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의 0∼2세 출산 가정에는 3년간 연 100만원까지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임신 확인증 발급 검사비용 10만원과 월 3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공공 매입 임대 주택에 임시 거주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행복결혼공제사업이 내년부터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5년간 매월 6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 주기별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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