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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0 15:24:09
  • 최종수정2023.09.10 15:24:09

한병덕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차장

위험성평가는 누구나 일상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 그걸 모르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위험성평가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운동기구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 중 자전거 운동을 예를 들어 보자.

운동을 위한 자전거를 구매할 때 우선 가격을 고려할 것이고, 구매한 자전거를 얼마나 사용할 것을 고민하게 된다.

가격과 사용 횟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나에게 맞는 자전거를 구매하고자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사용빈도와 가격이 위험성평가의 주요 요소가 되는데 이 평가를 잘못해 고가의 자전거를 집 현관에 모셔두고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국제 규격에서 위험성(Risk)은 재해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의 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처음 유럽에서 법제화된 위험성평가 제도는 과거에 이뤄지던 안전관리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개념이나 접근방식은 아니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관련 위험성을 없애거나 낮추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해 관리하는 등 문제해결에 요구되던 개별적 접근방식을 일반화시키고 종합해 기본적 개념을 재구성하고 절차를 정리한 것이었다.

유럽에서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던 기존의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1989년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채택했다.

이후 각 회원국들은 EU지침에 부합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

지금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는 지난 2014년 3월 13일 시행된 법률로 처음 신설됐던 조문을 근거로 한다.

우리나라는 제도의 도입이 20년 이상 늦어진 만큼 선진국과 안전보건 격차가 커진 상황이다.

필자는 사업장을 매일 방문해 산업안전에 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이 주요 업무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분위기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변화와 사업장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안전보건 관리 조직을 갖춘 중·대규모 사업장은 이미 위험성평가를 도입해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전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소규모 사업장이 동 법에 대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다.

사람의 머리와 가슴은 가까이 있으나 머리로 생각하고 즉시 가슴으로 행동하기에는 쉽지 않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기인하는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해 위험성 허용 여부를 결정해 위험성을 감소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높여 나가는 합리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기법이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이 어렵지만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처음에는 어렵게 다가오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접목시켜 안전보건관리 체계 정착 및 안전문화 정착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사업주의 의지가 한데 모여 안전한 일터가 확보될 때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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