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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주변지역 실질적 지원대책 추진돼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및 지원수준 향상 절실

  • 웹출고시간2012.03.04 19:11: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에서 충북도 내에 상존하고 있는 댐주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동환(민주통합·충주1) 도의원은 지난 2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주댐, 대청댐, 괴산댐 주변지역의 규제완화와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거론, 실질적인 소득 지원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 내 12개 시·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8개 시·군(단양, 제천, 충주, 괴산, 청원, 보은, 옥천, 영동)의 댐주변지역과 상류지역 주민들이 댐의 건설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주민의 발생은 인구감소와 고향을 떠난다는 정신적 고통, 교통오지의 발생, 지가 하락, 마을공동체의 황폐화와 노령화, 안개 및 서리일수의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의 호흡기질환 증가, 농작물수확 감소,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문제 발생 등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댐주변지역 주민들은 법적규제로 인한 개발금지 피해(43.8%), 생활불편피해(25.6%), 안개 등 영농피해(30.9%), 환경변화로 인한 건강상 피해(24.3%) 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달 22일 청주·청원지역에 관광단지개발금지를 비롯해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대학설립, 공공법인사무소 등을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에는 레저용 공기부양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리적 필연성에 의하여 충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수자원을 그냥 타 지역에 줘버리는 것은 식민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충주댐과 대청댐, 괴산댐으로 인해 발생된 전력판매대금의 25%와 용수공급대금의 35%는 충북도민이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권과 생활권의 규제도 함께 완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댐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변화에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댐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액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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