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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준공 30년, 그 후 - 외국의 지원제도

깨끗한 물·환경… 댐 주변은 '숨어있는 보석'

  • 웹출고시간2011.08.15 18:38: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청댐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다. 대청댐이 생기면서 충북의 보은·옥천·청원군을 비롯해 대전의 대덕구 일부지역 등이 수몰됐다.

정부가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해 '상수원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총면적 700.700㎢ 규모로 지정했는데, 옥천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64%(449.820㎢), 보은군이 14%(98.850㎢), 청원군이 13%(87.890㎢)을 차지하고 있어 충북이 91%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과 지역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과 주민들은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2중3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이들 지역의 피해는 조사된 단순비교치만 놓고 볼 때, 실로 추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95년까지 옥천군을 비롯한 보은군, 청원군이 입은 피해 규모는 5천억 원을 넘고, 1996년부터 2011년까지를 면밀히 피해액을 추산한다면 그 액수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댐 건설이 주변지역의 개발을 저해하고 지가하락 및 지역경제를 위축시킨 것은 접어 두고라도 고향의 땅과 거처를 많은 수몰민이 겪는 고초는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대전, 청주 등 지역민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이다. 여기에 정부의 법 규제는 모든 생산적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댐 주변 지원에 대한 강화와 제도적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민과 자치단체들의 평가는 소극적인 지역대책에 머무르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원 대책에 대한 효과도 미미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불만과 불평이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쌓이다 보니 관련 지역들이 뭉쳐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정부 설득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 주요 외국의 사례들을 들어본다.

◇ 일본

직접적인 지역차원의 대책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이하 수특법)에 의해 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원지역대책기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을 통해 개인보상 외에 지역차운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간접적인 대책으로 상류와 하류간 교류촉진, 댐주변지역 홍보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 레크리에이션 등에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댐 저수지와 주변구역을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에 열린 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수원개발(댐 건설)관련해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수원지역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종전의 댐 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 밭, 산림 등에 대한 '일반보상'과 학교, 관공서, 도로 등에 대한 '공공보상'도 더해진다.

이와 함께 △수원지역정비계획에 의한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수익자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세 특례조치 등의 '수특법에 의한 조치'와 국가·지방공공단체·수원지역대책기금에 의한 기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미국

미국은 일본과 같은 직접적 지역대책보다는 레크리에이션 시설 정비를 통한 댐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은 높이 15m를 넘는 댐이 6천975개나 된다. 이들 댐의 주목적은 레크리에이션이 31%로 제일 많다. 이어 용수공급이 24%, 홍수조절 17%, 발전 3%의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홍수통제법이나 수자원개발법 등은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설치를 댐 건설자의 주요 임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댐 건설·관리자는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댐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간주해 그 잠재력의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전체 국민의 여가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댐 저수지의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확충하고, 주 정부나 기타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로 삼는 것이 미국에서 보편화된 댐 주변지역 대책이다.

◇ 영국

영국에서도 레크리에이션을 대규모 댐 저수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또 소규모 저수지도 대부분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 영국은 댐 건설자에게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역주민 지원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자원법령(Water Resources Act 1991 or Water Industry Act 1991)은 저수지의 물 이용자나 관리청이 지역주민의 편익이 일차적 목적이 아닌 저수지를 개발·운영할 때, 그로 인해 항구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위원회와의 협의하에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나 레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의 댐 주변 지원제도가 주는 시사점

현도 장승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장승을 구경하고 있다.

△자원으로서의 댐 가치 활용

댐 저수지를 지역이나 국가가 지닌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저수지 관리기구들이 저수지의 일차적 목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을 가장 많이 지적하듯이 댐은 더 이상 치수나 이수의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1980년대 이후에는 댐이 지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도 댐이 가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이 수원지의 종합적 개발을 표방하며, 주요사업의 하나로 수원지의 활성화를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은 지역정비와 공공자원으로서 성격을 강조하고, 댐을 개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레크리에이션 개발사업의 추진 초기부터 지방정부의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 일본의 '지역에 열린 댐'사업은 댐의 활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한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의 운영·관리는 물론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공병단에서도 최근에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댐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일본 역시 자연공원이나 광장, 동식물 보호구역, 민속자료관 등은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스포츠시설과 레저시설 및 편의시설은 민간부문이나 제3섹터를 활용해 운영·관리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댐 이용의 활성화

댐의 이용이 곧 댐에 대한 환경규제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저수지의 사영에 대한 규제가 극히 탄력적이나 저수지를 활용한 모든 사업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규정한 환경기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관리자 역시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미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은 레크리에이션 시설 개발시 법적으로 10년간 개발예정 시설용지를 보유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댐 개발단계에서만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개발해 계획에 의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도 댐의 개방화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댐 저수지의 이용에 대한 환경규제는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일본에 본격적으로 도입·실시돼 댐의 개발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법규에 의해 규제된다. 댐 주변 환경 정비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댐 저수지의 난개발 및 무절제한 이용 규제에 있다는 점, 지역에 열린 댐 사업이 지방정부에 의한 댐 저수지 환경관리의 강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댐의 지속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수질에 대한 규제는 더욱 더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선진국의 댐 주변지역 지원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이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이 매우 탄력적이고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연방정부에 의한 지원은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주정부 차원이나 댐 관리주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저수지 방류수량의 조절 등을 통해 지역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 주 정부나 지방정부는 자신들이 구상한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비교적 엄격한 지원규정을 보유한 일본도 지난 1990년 이후 시설중심의 지원대책에서 탈피하고 있다. 수특법상의 지원사업 외에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이벤트 개최, 댐 개방 활용도 높이기, 댐 주변지역 기업입지에 대한 우대 조치 등의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함께 댐 주변지역 고령자의 도시지역 의료기관 접근을 높이기 위한 구급차 운영 등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 개선 방안

우리나라도 댐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이 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댐과 저수지가 지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교통수단으로서의 도선 운항은 실질적인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친환경 지역 활성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대부분의 댐 주변지역이 가지는 가장 큰 경쟁력은 깨끗한 물과 깨끗한 환경이다. 댐 주변지역의 환경보전과 저수지의 수질보전은 댐 건설의 주목적 가운데 하나로 지역의 경쟁기반이자 댐과 저수지 기능 다원화의 기초가 된다. 이에 따른 친환경적 정비방안의 수립도 요구된다.

충북도와 3개 군은 그 방편으로 바이오 디젤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도선의 운항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수질보전과 환경보전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수변공간의 개발과 친수기능을 높여야 한다.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의 정착 등 다양한 여가 선용으로 하천과 저수지에 대한 친수기능의 역할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댐 건설로 생겨난 인공호수는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관리돼야 한다. 앞으로는 상·하류 지역에 수변공간을 잘 가꾸고 보전해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수영, 낚시, 보트놀이 및 수상스키는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인 반면, 소풍, 산보, 캠핑, 승마, 하이킹 및 자연경관 감상 등은 간접적인 활동으로 레크리에이션의 즐거움 또는 심미적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다.

/대청댐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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