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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준공 30년, 그 후 - 빛과 그림자

'2중 3중' 개발규제…주민들 "살아갈 방법이 없다"

  • 웹출고시간2011.04.03 21:07: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통한옥마을 압실

우리나라 남방계 취락과 북방계 중부지방의 건축양식이 골고루 분포, 건축학계가 연구과제로 삼았던 청원군 문의면 문덕리 압실초가마을, 정확한 고증도 못한채 없어져 큰 아쉬움이 남는다.(1976년 4월)

대청댐이 건설되고 그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본생활권 마저 침해당해 지역주민들을 괴롭혀 왔다.

대청댐 주변지역의 규제는 수도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 등 2~3중으로 관련법에 묶여 있다.

대청댐 주변지역이 가장 먼저 규제받는 것은 수도법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다.

1980년 11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곳은 청원 66.2㎢(3면 27개리)와 보은 7.8㎢(2면 9개리)로 총 74.0㎢ 규모였다. 그러던 것이 1991년 11월 청원 94.7㎢(4면 28개리)와 보은 6.59㎢(1면 4개리)로 총 101.29㎢ 규모로 확대 지정됐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청원군 문의면 21개리 전부와 가덕면(청용, 삼항, 국전) 3개리와 현도면(노산, 하석, 죽암) 3개리, 남이면 문동리, 보은군 회남면(남대문, 매산, 산수, 범수) 4개리에 걸쳐 지정돼 각종 행위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이 곳은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 분뇨,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가축방목, 수영, 목욕, 세탁, 뱃놀이를 비롯해 행락, 야영·야외취사행위, 자동차 세차, 허가되지 않은 어패류 채취와 양식 행위가 금지돼 있다.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도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의 변경 등 극히 제한돼 있다.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수변구역'은 총 183.75㎢에 걸쳐 지정돼 있다.

수변구역도 면적으로 보면 옥천군이 128.36㎢ 규모로 대부분(69.9%)을 차지하고 있고, 영동군인 심천·양강·양산면에 걸쳐 28.86㎢(15.7%), 보은군이 회남·회북면 26.53㎢(14.4%)가 묶여 있다.

수변구역의 지정 목적은 대전·충남·북 등 550만 식수원인 금강수계 수질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면서 물이용부담금 재원으로 소득, 복지향상 동시 추구에 있다.

이 곳에 대한 규제는 신규시설 설치(용도변경 포함) 제한과 군사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한 수변구역 내에서의 수질오염 원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에 따른 '상수원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대전 동구를 규제의 틀에 묶어 놓고 있다.

특별대책지역에는 청원군 문의면은 남계리와 등동리 일부를 제외한 전역과 보은군 회남·회북면은 갈티리를 제외한 전역, 옥천군 안남·안내면은 오덕리를 제외한 전역, 군북면은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를 제외한 전역, 대전 동구에 걸쳐 386.800㎢가 Ⅰ권역에 지정됐다.

Ⅱ권역은 옥천군 옥천읍, 군서·이원·동이·청성면의 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전역과 군북면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에 걸쳐 313.900㎢ 규모가 지정돼 있다.

Ⅰ권역에 포함된 지역에는 공장, 일반건축물, 숙박시설 및 음식점, 축산시설 등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입지가 불가하다. 또 양식장, 유도선업, 집단묘지 등은 신규입지와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골프장은 1권역과 2권역에 걸쳐 입지할 수 없다.

충북 도내 3개 군은 2중 3중으로 관련 규제법에 제한을 받으며 고통 받고 있다.

청원군 문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에 묶여 있고, 보은군 회남면은 3개의 관련법에, 회북면은 수변구역과 특별대책구역에 지정돼 주변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천군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 아닌 첩첩수중에 발이 묶여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천군은 상수원보호구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수변구역에 69.9%, 특별대책지역 64%가 포함돼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를 백서로 발간했는데, △인구 및 토지의 감소 △도로 두절 및 교통장애 △이농으로 인한 휴·폐경지 확대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수확 감소 △골재 생산의 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기술해 놓고 있다.

옥천군은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계량적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총 3천294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내놓았다. 여기에는 고용 정체로 인한 직접적 임금소득 상실분이 884억400만 원, 임금소득 상실에 의한 상실분인 1차적 상실분 1천50억 원, 공장건설 상실액 1천14억 원, 공장건설 상실에 따른 파급 상실액 515억 원으로 구분돼 있다.

대청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변구역' 지정, 환경정책기본법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3개 법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3개 법의 규제 내용이 규제 정도의 차이만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규제법과 명칭이 다르고 규제 정도의 차이가 각각 한 단계씩 강화돼 있다. 다시 말해 특별대책지역에 비해 수변구역이, 수변구역에 비해 상수원 보호구역이 강화돼 있는 것.

축산분야를 예로 들면, 특별대책지역은 축산폐수배출시설허가에 있어 돼지 500㎡이상, 소·젖소·말 450㎡ 규모 이상이면 입지불허가 되지만, 수변구역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금지로, 상수원 보호구역은 가축방목 금지로 단계별로 강화돼 있다.

특히, 2개 법 이상의 규제가 중복돼 2중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더해지고 있다.

규제지역의 농민들은 영농 선택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농민들은 "축산을 할 수 없으니 퇴비가 없고, 퇴비가 없으니 과수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농가에서 자유롭게 다각농업을 할 수 없어 친환경농업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농업에 필요한 기술, 자금, 판로가 문제라고 꼬집고 있다.

또 평야지는 수몰돼 사용할 수 없고, 남은 건 산간 비탈진 밭이 전부인데 대형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들뿐이다.

더 큰 문제는 농사 이외의 농외 소득원이 없어 농가소득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농가 경제는 점점 어려워 빚만 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딱한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다.

정부의 3개 법에 의한 규제는 지역주민들을 분열시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1개면을 2~3개로 분할, 차등 규제해 이에 따른 지원은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농민의 경작지가 면내에 산재해 있으면 불만의 소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2002년 금강특별법을 제정, 물 사용량 1㎥(t)당 160원씩 수도 요금에 부과하고 있다.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으로 해마다 800억 원 정도의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313억 원(39.1%), 주민지원사업 180억 원(22.5%), 환경기초시설 운영 129억 원(16.0%), 토지 등의 매수 105억 원(13.1%), 수질개선 지원 61억 원(7.6%), 기본경비 14억 원(1.8%) 등에 사용되고 있다.

충북도의 올해 금강수계 기금 지원내역은 총 374억4천700만 원 가운데 환경기초시설 설치 160억5천800만 원, 주민지원사업 116억2천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86억5천300만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4억3천3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3억7천700만 원, 징수비용 보전 2억2천만 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7천700만 원 등으로 알려졌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적 사례도 밝혀지고 있다"며 "부정사례 가운데는 경작지가 거의 없는 농로를 포장하거나, 해마다 주민들에게 전자제품을 골라 나눠주는 사례, 농기계를 구입해 2년이 지나도록 포장도 뜯지 않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주민사업비 가운데 일반지원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지출이다 보니 1회성에 그치고 있다"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지역 주민대표, 회계전문가, 마을컨설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개편해 마스터플랜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청댐특별취재팀

팀장 장인수 부국장
팀원 손근방·조항원 부국장, 엄재천 부장, 김태훈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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