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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준공 30년, 그 후 - 유람선 운항 위해 법령개정 요청

이시종 충북지사, 환경부 방문한 자리서
오는 19일 옥천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웹출고시간2011.08.15 19:26: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근 환경부를 방문해 대청호 친환경 공동발전을 위해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해 앞으로 정부의 반응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법령 개정 요청은 지난 7월 보은·옥천·청원군 3개 군이 대청댐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대청호에 도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행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환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통 목적에 해당하는 조항을 추가해 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10-18호)'의 유람선 운항을 금지한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완화, 단서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청댐 친환경 공동발전 연구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연구원인 이승일(건국대) 교수도 외국의 선진사례를 답사하며 도선 운항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도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입장이 완강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보은·옥천·청원군을 비롯해 충북도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그들도 관련 지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상류(보은·옥천·청원)지역이 각종 법 규제에 따른 피해나 재산권 침해 사례를 충분히 밝혀내고, 이들 지역에서의 오염원 제거를 위한 무방류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면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친환경 도선 운항과 관련, "외국의 선진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에서는 상수원과 연결된 많은 호수와 댐 등에서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다"며 " 이들 역시 시설제한은 많지만 주민들이 사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청댐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고, 수질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시설도 늘어났다. 외국의 선진사례와 관련지역의 법 규제에 따른 피해 등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고, 이를 통한 설득과 요청을 한다면 정부도 점차 시각을 넓혀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를 비롯한 보은·옥천·청원군은 오는 19일 옥천군청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청댐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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