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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발전방안 T/F팀 구성될 듯

충북도 "3개 군·자문단 참여 합리적 발전안 만들자" 제안

  • 웹출고시간2011.08.21 17:42: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청호 유역 친환경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세부 실무사안들을 짜내기 위한 태스크 포스(T/F)팀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렬 충북도 문화여성환경국장은 지난 19일 옥천 군민센터에서 열린 대청호 유역 친환경 발전방안 중간성과 보고회에서 "대청호 친환경 발전방안의 의견 격차를 좁히기 위한 T/F팀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국장은 T/F팀 구성과 관련, "앞으로 선거정국이 높여 있고, 4대강이 마무리 되면서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도와 3개 군이 뭉쳐 있다. 정부가 들어줄 수 있을 때 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대청호 유역 친환경 발전방안은 충북도의 하반기 역점사업이다"며 "논리적 대안이 없는 용역보고는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합당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3개 군의 관계자와 자문단, 각 계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대청댐의 건설 이후 30년에 걸쳐 주민 피해는 대략 7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연구용역에서는 이런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피해액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대청호에는 유람선이 운행된 전례가 있었다"며 "이런 역사적 분석도 없고, 유람선이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건 정서적인 감성에 의존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운항 금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집대성해야 한다"며 "환경정책에 근거해 당위성을 밝혀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도선운항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연구용역팀에는 법제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환경부 현행법령에 약간의 손을 되는 수단(교통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옥천과 장계를 잇는 도선운항은 설득만 잘하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수도법 22조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단서에 있다"며 "부분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냐, 전면개정을 얘기하는 것이냐에 따라 상황은 천지(하늘과 땅)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부분 개정이든 전면 개정이든 환경부는 고민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팔당댐도 해 달라고 할 것이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변함없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청댐만의 특별법 제정 등도 제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주도하는 T/F팀을 구성해 연구용역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대청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입법 추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친환경 동력선과 관련, "이번 연구용역은 친환경 동력선 분석도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전기선, 태양선, 황포돛배 등 대청호에서 운항할 수 있는 배들의 비교분석과 효과편익 분석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종서 대청댐관리단장은 "K-Water는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도선운항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T/F팀이 구성돼 다양한 과제에 대한 방안들을 연구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청댐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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