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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준공 30년, 그 후 - 댐 유역공동체 구축방안

정부-주민, 갈등 씻고 '수평적 협의체' 구성해야

  • 웹출고시간2011.05.29 19:23: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청댐 방류 모습.

ⓒ 충북일보 DB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수원지역 규제에 따른 부담은 일방적으로 상류지역에만 부담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류 수해지역에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해 상·하류가 모두 불평 없이 승자가 되는 유역 공동체의 기틀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도 수년에 불과했다.

이 제도적 장치는 수자원을 유역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의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물이용 부담금을 둘러싼 상·하류간의 이해관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대청댐은 사실 충북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지역경제에 아무런 이득이 없이 피해만 키워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중삼중으로 제한된 법의 규제로 인해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계획해서 활성화에 나서려고 하지만 가로막힌 것을 법 규제뿐이다. 그에 더해 대청댐 유역의 충북 3개 군과 대전 동구는 댐건설 초창기 국가보조금 수해에서도 차이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청댐 유역 내 주민 및 단체 간 역할 정립이 부족해 파트너 쉽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의한 유역관리 분위기 확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역'이란 하늘에서 내린 비가 하나의 수역에 모아지는 영역으로, 유역권은 산림, 물(하천, 호소, 해양), 토양 및 각종 생태계를 포함하는 통합된 생태권으로 자연 메카니즘과 인간활동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토대이다.

'유역'에 대한 환경부의 정의는 '자연수계의 수리학적 경계로 이루어진 영역'으로, 그 개념은 수자원문제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유역이란 개념은 지표수, 지하수, 토양, 자연 동식물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 의한 영향을 포괄한다.

유역관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Sustainable Watershed community)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Clean Water) △생명력 넘치는 생태동맥(하천)으로 연결된 건강한 유역(Healthy Aquatic Ecosystem)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Amenity) △유역구성원들이 아름다운 감성으로 협력하는 사회(Partnership-base society) 구현 등이다.

또 유역관리 기본원칙은 △오염자 부담원칙(PPP: The Polluter Pays Principle) △사용자 부담원칙(UPP: The User Pays Principle) △예방의 원칙(PP: Precautionary Principle) △공유책임의 원칙(PSR: The Principle of Shared Responsibility) △종속의 원칙(SP: Subsidiarity Principle) 등이다.

우리나라 유역관리 시스템은 아직까지 유역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해 중앙정부의 결정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역관리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의 대권역별로 유역환경청이 설립돼 있다. 유역환경청에서는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녹조방지 등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유역관리 개념이 도입돼 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그 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 관리 및 유역관리 시스템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시스템 측면에서 해결 또는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은 물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또 같은 유역에 대해 적용하는 정책이나 법률이 다양해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실례로 하나의 유역에 대해 환경부 정책뿐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정책 및 법률도 존재한다. 특히, 유역 내 대부분의 부지가 국토해양부의 계획(국토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에서 관리되는데, 이런 시스템은 환경부의 유역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되고 있다.

/대청댐특별취재팀

외국의 유역관리 사례

◇미국의 포트맥강 유역 파트너 쉽

포트맥강 유역 지역에는 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 수질 및 자연자원 보호, 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파트너 쉽이 구성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우선 연방의회 입법으로 강 유역의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 등 5개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공식적인 포트맥강 유역 주정부간 협의회가 형성돼 있다. 또 공식적인 주정부간 협의체와는 별도로 지방정부, 지역단체 및 주민 등에 의한 자율적 형태의 파트너 쉽이 형성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유역관리 사례

프랑스는 물 자원 및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유역단위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프랑스의 유역조직체는 1964년 제정된 수법의 의해 구성됐다.

이 제도는 지역의 원이나 물 이용자들(농업, 공업, 어업, 운수, 수력발전, NGO)의 대표자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세워졌다.

1992년까지는 여러 종료의 수요자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이후 국가 물 회의를 중심으로 프랑스 전역에 걸쳐 물 공급 이외의 여러 면이 고려된 수자원 관리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지역별 수준에서 시작해 점차적으로 하천유역 수준으로 확대됐다.

국가 물 회의에서는 새로운 수자원 법률을 제정했다. 그 법률의 중심 개념은 물 공동체를 인식시키고 만드는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자원 공급 이외의 여러 면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영국의 유역관리 시스템

영국은 물 관리 지침의 발효에 대비해 과거 수년간 통합적 하천유역관리를 준비했다.

환경청에 의해 유역관리계획의 연속 프로그램인 지역 환경계획이 수립됐다. 지역 환경계획은 유역단위로 물 자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한강, 낙동강 등 대권역별 물 관리 종합대책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그러나 계획의 수립 주체는 지역 환경청이며 중앙 환경청은 전체 지역 환경계획의 통합기능과 지역 환경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포함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환경계획 수립 지침은 물이용 현황과 추이, 수질개선 및 보전대책, 물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이해의 조정,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환경계획의 수립에 있어 미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립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다. 이는 미국 및 유럽 등의 유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차원 대책의 성공여부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참여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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