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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상생방안 논의 시급하다

청원·보은·옥천군, 도선운항 재개 위해
타당성 용역·재정부 건의 등 공동 추진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대안 제시하겠다"

  • 웹출고시간2011.03.20 21:32: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청댐 전경

이종윤 청원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 김영만 옥천군수가 대청댐 도선 운항 재개를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쳤다.

이들 3개 군의 수장들은 대청댐이 건설된 30년이 지나면서 줄곧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돼 온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 보장 등의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청원·보은·옥천군 등 자치단체는 관련 규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 당해 주민들은 불만이 가중되자, 이들 3개 군의 단체장들은 지난해 10월 한 곳에 모여 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대청댐 건설이후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및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 창출, 대청댐에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공동 노력한다는 것이다.

3개 군은 이후 대청댐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한 타당성 용역과 대정부 건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력분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군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대청댐에서는 지난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유·도선이 운항됐다. 하지만 청남대 보안과 수질 오염을 이유로 유·도선 운항이 금지됐고, 그로 인한 지역의 공동화 및 경제침체는 가속화돼 관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돼 가고 있다.

대청댐이 준공되기 한 달 전인 1980년 11월 정부는 충북 청원 94.87㎢, 보은 6.42㎢, 대전 동구 77.08㎢ 등 총 178.37㎢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1990년 7월에는 충북 636.41㎢(청원 87.89, 보은 98.70, 옥천 449.82)와 대전 63.66㎢ 등 총 700.07㎢를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대책지역은 Ⅰ·Ⅱ권역으로 나뉘는데, Ⅰ권역은 청원군 문의면 일부, 보은군 회남·회인 일부, 옥천군 안남·안내·군북면 일원 322.5㎢ 이고, Ⅱ권역은 옥천읍, 군서·이원·동이·청성·군북 등 313.9㎢에 이른다.

이 지역에 대한 규제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의 뱃놀이 행위 금지(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유·도선사업 불허(환경부 고시 제2010-18호) 등이다.

청원·보은·옥천군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개선의 필요성으로는 지난 1979년부터 1983년 말까지 대청댐 내에 (주)아산관광이 유선 2척, 도선 2척을 운항하다 청남대 보안 이유로 중단된 점, 현재 청남대의 모든 관리권이 2003년 4월부터 충북도로 이관돼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어 친환경 도선 운항 재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3개 군의 관계자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유류유출 우려가 없고 유류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동력선 및 신재생에너지(태양열)를 이용한 친환경 도선 운행을 허용해 달라"며 "친환경도선의 접안시설은 오일펜스 설치 및 감시원을 상시 고정배치하고, 행락객 이용시설은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등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한 규제법령 개정 건의를 요망하다"고 밝혔다.

/대청댐특별취재팀

팀장 : 장인수 부국장
팀원 : 손근방·조항원 부국장, 엄재천 부장, 김태훈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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