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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유역 지자체 피해 헌법소원 검토"

"댐 건설로 경제적 피해 8조9천억 달해"
이시종 충북지사, 최종보고회서 지시

  • 웹출고시간2011.12.28 21:23: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대청댐 건설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감수에 따른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대청댐 건설로 인한 유역 지자체들의 경제적 피해가 8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제시됐으나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충북도는 청원군·옥천군·보은군과 공동으로 주관한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27일 도청 신관 도의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청댐 건설 이후 30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대청호 유역의 규제완화를 위해 '대청호 친환경 옛 뱃길 도선운항 방안'과 '대청호 유역 친수공간 조성방안', '대청호 수변구역 관리개선 및 취수탑 이전 연구'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건국대 윤춘경 교수는 "대청호 유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고 댐건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8조 9천억원에 달한다"며 "국내의 충주댐, 화천댐, 의암댐, 소양댐과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외국의 호소에서 도선운항 사례분석을 통해 배가 운항해도 수질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종 규제로 입은 피해액에 비해 대청호 유역 지자체에 대한 지원 혜택은 미미하다"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댐건설 후 대청호 유역 지역민들의 피해 실태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됐다. 향후 청와대와 환경부 등에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해 공청회를 유도, 대청호 유역 피해에 따른 문제점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내년 총선 및 대선 예비후보들에게도 지역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 지사가 대청호 유역 피해주민들을 위한 행보를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즉 대청호 유역의 친환경 옛 뱃길 복원 사업의 준비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도선 운항 등 특정 사안을 선택, 행정력 집중을 통해 성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면서 "지사께서 지시한 사항은 실현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대청댐특별취재팀

팀장 장인수 부국장

팀원 손근방·조항원 부국장, 엄재천 부장, 김태운 차장

☞헌법소원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주도록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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