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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인접지역 최대 민원은 '친환경 공동발전'

지자체들,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잰걸음

  • 웹출고시간2011.03.27 21:33: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청댐 건설 30년, 그 이후 댐 관련 민원 대부분은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민원도 진화를 거듭해 이제는 '친환경 공동발전' 방안으로 다가서고 있다.

대청댐과 인접한 옥천, 보은, 청원군를 비롯한 충북도는 댐 민원 자체가 이제는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최근 '대청댐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 이시종 충북지사는 "대청호 내에 위치한 청주권광역상수도취수탑을 댐 하류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취수장 면적을 줄이면 (청원 현도면 일원 대청호에)기름 유출 우려가 없는 전기·태양열 유람선을 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대처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충북 지치단체들이 대청댐 관련 민원을 지역 현안으로 삼고, 이를 타결하기 위해 온갖 방안을 강구하면서 일반민원의 형태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까지는 댐 인접지역과 수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2009년부터 2010년에는 민원 건수도 줄고, 생활민원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수자원공사에 최근 3년간(2008~2010) 댐과 관련해 접수된 일반민원 건수는 총 86건으로 2010년 17건, 2009년 19건, 2008년 50건으로 해마다 민원 건수가 줄고 있다.

2008년에는 접수 민원 50건 가운데 '댐 주변지역 저소득가정 생계비지원 탄원서'나 '이축권', 수몰주민 등이 제기한 국민신문고나 불만·진정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때만 해도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과 관련한 민원이 대다수였다.

이후 2009년부터는 일반민원 부분에서 국민신문고와 불만·진정 건수는 각각 1건뿐이고, 나머지는 문의나 제안·건의에 그치는 등 민원 건수도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민원 17건 가운데 토지보상 청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고, 나머지 16건은 제안과 건의, 문의 등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 접수된 민원은 수몰주민이나 지역주민이기보다는 확인·증명이나 '대청댐 방류에 대하여'나 '대청댐 수질 측정망' 등과 같이 문의사항이 대부분으로 현장감이 떨어졌다.

아직까지 청원·보은·옥천지역의 수몰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목매여 있다.

수몰주민들은 하나같이 "댐 건설 당시 시골 땅 값이 얼마나 됐겠냐"며 "그 돈 갖고 대전이나 청주로 나가봐야 집 한 칸 장만하기도 힘들었으니 순진한 시골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었겠냐"고 되묻는다.

대청댐이 생긴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수몰민들의 애환과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땅도 다 그린벨트다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해서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농사를 짓는데도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 대청댐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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