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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연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와촌·부동·국촌리 2.78㎢ 대상
투기·지가급등 방지 목적

  • 웹출고시간2023.09.17 12:56:56
  • 최종수정2023.09.17 12:56:56

연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충북일보] 세종시가 오는 23일부터 2년간 연서면 와촌리 등 마을 3곳 2.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해당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난 201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곳이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허가목적에 맞게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연서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재돼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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