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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 교권보호조례 발의 긍정평가

건강한 교육공동체 회복운동 지원 의지 피력
교육현장 갈등 교육적 해결 위한 새로운 대안

  • 웹출고시간2023.08.21 17:17:33
  • 최종수정2023.08.21 17:17:33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이 세종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교권보호조례제정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최 교육감은 21일 상황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간부가 참석하는 주간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시민발의 교권보호조례제정 움직임에 대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권보호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육감은 이 자리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와 관련, "세종시의 모든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교권보호조례제정 추진단을 만들어 시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했다"며 "교육 4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건강한 교육공동체 회복과 함께 교육현장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도 순수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권보호조례제정 운동은 물론 교권보호와 관련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인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삼아 각급 학교의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교육주체의 협약관련 프로그램을 교육주체들이 서로 존중·협력하면서 성찰하는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육현장의 갈등을 교육적 관점과 방향에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특별히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갈등을 풀기 위해 법적 절차와 과정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교육적 해결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튼튼하게 만들어 현장 안에서 갈등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교육감은 "교육청과 직속기관은 학교에서 찾아와 제기하는 문제를 감당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직접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 상담과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민원해결 방식의 대전환을 강조하고 "교권보호와 교육과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에 대한 감사정책과 시스템구축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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