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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종합 대책 절실

농촌 일손 부족 '단비' 불법 체류 '골칫거리'
충북 9개국 1천752명 입국…보은서 무더기 이탈
입국 제한 풀리며 지난해 160명 입국·31명 종적 감춰
나라살림연구소 "담당 공무원 부족"
"정부, 사무 지원·지자체, 정책 보완"

  • 웹출고시간2023.08.15 15:58:28
  • 최종수정2023.08.15 15:58:28
[충북일보]농촌 일손 부족에 단비 같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상당수가 근로 기한을 채우지 않고 이탈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1천831명이 입국했다.

계절근로자는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으로 878명,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 방식으로 953명이 각각 입국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881명 △캄보디아 465명 △라오스 210명 △필리핀 238명 △네팔 29명 △우즈베키스탄 3명 △중국·인도네시아 각 2명 △태국 1명이었다.

시·군별로는 △음성 435명 △괴산 258명 △진천 234명 △단양 214명 △옥천 184명 △영동 146명 △충주 130명 △보은 148명 △제천 54명 △청주 24명 △증평 4명이었다.

이들 지역 가운데 보은군은 4차례에 걸쳐 계절근로자 14명이 무단이탈, 종적을 감추기도 했다.

해당 계절근로자들은 베트남 하장성에서 입국한 뒤 알프스휴양림(속리산)에 합숙하며 농가에 투입됐었다.

베트남에서 공무원 1명이 관리자로 동행했지만, 무더기 이탈을 막지는 못했고 군은 결국 계절근로자 35명과 동행 공무원(1명)을 지난달 11일 조기 출국시켰다.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은 보은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 '전국 지자체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 분석'을 보면 국내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되며 이탈자 수도 급격히 늘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수는 2017년에 24개 시·군에서 2022년에 114개 시·군으로 늘었다.

최근 7년간(2017~2022년) 계절근로자 이탈자 수는 1천642명이었다. 연도별 이탈자(이탈률)는 △2017년 18명(1.7%) △2018년 100명(3·5%) △2019년 57명(1.6%) △2020년 0명(0%) △2021년 316명(17.1%) △2022년 1천151명(9.6%)였다.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며 국내 체류외국인으로 계절근로자가 운영됐던 2020년에는 이탈자가 1명도 없었지만 입국이 재개되며 이탈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 계절근로자가 1만2천27명이었던 지난해에는 이탈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많았다.

충북에서는 △2017년 295명 △2018년 450명 △2019년 703명 △2020년 12명 △2021년 180명 △1천60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이탈자는 △2017년 3명 △2018년 8명 △2019년 5명이었고 △2020~2021년에는 없었다.

하지만 계절근로자 입국 제한이 풀리며 1천60명이 투입된 2022년에는 31명의 이탈자가 발생했다.

최근 6년간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이탈자 규모를 비교한 결과 강원지역은 계절근로자 정책 도입 초기부터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크고 이탈 규모 또한 많았다.

지난해에는 강원에서는 618명(이탈률 19.7%), 전북에서는 314명(29.8%)이 이탈했다.

지난해 강원 인제군에서는 336명 중 300명(89.3%), 전북 고창군에서는 306명 중 207명이 각각 이탈했다.

정다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계절근로자 정책효과는 지자체가 처한 여건과 투입하는 역량, 단체장의 관심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우리나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1명 내지 2명에 불과하고 담당자 1명이 여러 사무를 맡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는 지자체 지원·역량으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무를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예방·인력관리를 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실태점검부터 이탈자 규모가 크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모범지역 사례와 경험을 공유해 계절근로자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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