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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동산 등기신청 혼자서도 가능

하반기 신규 아파트 1천400여 세대 준공
세종시 누리집 통해 '스스로 서비스' 시작

  • 웹출고시간2023.08.21 13:31:15
  • 최종수정2023.08.21 13:31:15
[충북일보] 세종시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종시는 올 하반기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스스로(셀프)등기 안내 서비스'를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산울동 1천 세대, 고운동 460세대 등 1천500세대에 가까운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취득세신고, 부동산등기 신청 등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 스스로등기 안내를 위해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를 마련했다.

이용 방법은 세종시누리집에 접속한 뒤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에서 등기 유형별 절차를 확인하고, 구비서류 등을 내려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진행하면 된다.

부동산 스스로등기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아파트 분양가 5억 원 기준으로 약 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펼쳐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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