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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신 운동가 고국 품으로

법무부, 독립유공자 19명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
최명수·권재학 선생 포함

  • 웹출고시간2019.02.27 21:10:49
  • 최종수정2019.02.27 21:10:49

박상기(왼쪽 다섯 번째)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무부
[충북일보]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인 최명수, 권재학 선생 등 2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27일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이 가운데 충북 출신으로는 청주 출신 최명수(崔明洙·1881~1951) 선생과 음성 출신 권재학(權在學·1879~1938) 선생 2명이 포함됐다.

최명수 선생은 1910년 일제에 한국이 강점되자 만주로 망명해 이시영·김동삼 선생과 함께 경학사와 부민단을 조직했다. 선생은 재만한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독립운동기지 건설에도 참여했다.

1928년 국민부 간부에 임명돼 무장항일투쟁을 계속했고, 상하이에서 활동하다 1935년 2월 일제에 붙잡혀 신의주로 압송된 후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권재학 선생은 1919년 4월 1일 음성 소이면 한천 장날에 김을경·이중곤 선생과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권 선생의 외증손인 김넬랴씨는 "권재학 애국지사의 아들인 저의 외할아버지는 일제시대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을 당했고 저희는 3대째 러시아에서 살고 있다"며 "외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시며 고향에 다시 돌아가길 학수고대하셨으나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외증조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여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역사박물관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13회에 걸쳐 모두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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