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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불편 초래하는 불법행위 묵과 못해"

윤재길 청주시 부시장 기자회견서
천막 철거 등 행정대집행 경위 설명

  • 웹출고시간2016.02.05 10:42:03
  • 최종수정2016.02.05 10:42:14

5일 오전 10시 윤재길(왼쪽) 청주시 부시장이 브리핑룸에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옛 노조가 시청 앞에 설치했던 천막을 철거한 것에 대한 경위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5일 오전 시청 앞에 설치된 천막 철거와 관련, "불법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노조원의 활동은 법 집행 형평성·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오전 7시35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옛 노조들이 농성을 벌이던 천막을 설치된 지 9개월여 만에 철거했다.

윤재길 부시장은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옛 병원 노조원들이 설치한 천막은 도로법 61조 도로점용허가 및 동법 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 3조 및 도로법 7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 부시장은 "노조들은 지난해 5월9일부터 현재까지 시청 정문 앞 인도변에 불법천막을 설치해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그동안 주민들은 장기간 계속되는 집회 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버스 이용자와 보행시민들은 물론, 민원인까지도 통행의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12일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1차 계고를 시작으로 6월11일 2차 계고, 23일 3차 계고 후 노조측에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충북도에 청구해 7월1일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청주지방법원에 청구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결과 또한 대집행 계고처분이 정당하다는 각하처분을 같은달 13일 받은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부시장은 "향후에도 시민불편과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어떠한 형태의 불법행위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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