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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인병원 새 수탁자 찾기 공모 '속도'

市, 전국 공모로 확대 개정안 임시회 상정
고용승계 조건 빠져 옛 병원 노조 반발 예상

  • 웹출고시간2015.09.06 15:30:27
  • 최종수정2015.09.06 19:43:52
[충북일보=청주] 경영악화와 노사갈등으로 임시 폐업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새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4일 22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예고된 대로 청주시 지역으로 제한한 수탁자 자격은 전국으로 확대됐고 옛 노인전문병원 노조가 요구한 고용승계 조건은 빠졌다.

시는 수탁자 자격을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법인'으로 변경, 수탁자 응모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노인전문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도 담았다.

그러나 옛 노인전문병원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한 수탁자의 고용승계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청주시의회 1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시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전국 공모' 공고를 한 뒤 연내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조례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용 승계 등을 주장하며 시청 정문에서 6일 기준 93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옛 노인전문병원 노조가 조례안 상정을 저지하는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청주시가 국비 등 157억 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설립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인전문병원은 전 위탁 운영자인 한모 씨가 노조와 갈등을 겪다 지난 6월5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시에 반납, 임시 폐업에 들어갔다.

시는 1~2차에 걸쳐 새 위탁운영자 공모를 했으나 1차는 적격자 없음, 2차는 수탁 예정자인 청주병원이 노조와의 합의 불발로 수탁을 포기하면서 위·수탁 협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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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