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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자 11명 복직 결정

충북노동위 결정 일부 수용 못해…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 웹출고시간2014.08.05 17:02:11
  • 최종수정2014.08.05 17:02:09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노동조합 소속 해고자 11명을 전원 복직시켰다고 5일 밝혔다.

병원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 16명에게 촉탁계약을 3차례 진행했으나 이를 거부한 11명을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30일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 후 근로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근로자들은 병원 측 결정이 부당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었다.

병원은 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받아들여 근로계약해지 결정을 취소하고 3명은 지난 1일, 나머지 8명은 오는 6일 복지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해고 기간 임금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주노인병원은 노동위의 결정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4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복직 근로자 11명 모두 올해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촉탁계약을 안내했고 이 중 3명은 사규위반 등 개인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절차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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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