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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13 15:36:45
  • 최종수정2015.10.13 15:34:23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야심 차게 내놓은 무상급식중재안에 충북도교육청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치공학적 시각에서 보면, 새누리당 안에서도 '헛발질'이란 비판이 나올만한 내용이다.

충북도의회는 13일 오전 '무상급식 타결을 위한 중재안'이라고 이름 붙인 절충안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 카드를 최근 한 달간 고심 끝에 내놓았다.

중재안에 따르면 식품비 514억원(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인건비 329억원+운영비 71억원+식품비 514억원) 중 배려계층 식품비 196억원을 제외한 일반대상 식품비 318억원과 급식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연료비·소모품비 등 순수운영비 71억원을 도가 교육청에 넘겨주라고 돼있다.

식품비 가운데 도는 389억원을 도에 지원하고, 나머지 125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도가 식품비를 조정하자며 내놓은 '70% 지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98억원 결손이 발생하는데, 98억원중 충북도는 30억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 도의회의 중재안의 핵심이다.

결국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공개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던 충북도는 분담률을 5.7%p(70.0%→75.7%)만 더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 중재안을 받아든 도교육청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0억원을 더 얹어주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건 충북도가 언론에 슬쩍 흘렸던 여러가지 안 중 하나였다"며 "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놓은 게 결국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의회 중재안이 아니라, 도청안(案)을 내놓은 것"이라며 "통계자료도 없는 배려계층이란 용어를 중재안에 넣은 게 도청안이라고 보는 결정적 근거"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식품비 분담률을 지자체(도+11개 시·군) 70%, 교육청 30%로 나누는 걸 기초로 하는 두 가지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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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