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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13 15:36:45
  • 최종수정2015.10.13 15:36:45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야심 차게 내놓은 무상급식중재안에 충북도교육청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치공학적 시각에서 보면, 새누리당 안에서도 '헛발질'이란 비판이 나올만한 내용이다.

충북도의회는 13일 오전 '무상급식 타결을 위한 중재안'이라고 이름 붙인 절충안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 카드를 최근 한 달간 고심 끝에 내놓았다.

중재안에 따르면 식품비 514억원(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인건비 329억원+운영비 71억원+식품비 514억원) 중 배려계층 식품비 196억원을 제외한 일반대상 식품비 318억원과 급식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연료비·소모품비 등 순수운영비 71억원을 도가 교육청에 넘겨주라고 돼있다.

식품비 가운데 도는 389억원을 도에 지원하고, 나머지 125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도가 식품비를 조정하자며 내놓은 '70% 지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98억원 결손이 발생하는데, 98억원중 충북도는 30억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 도의회의 중재안의 핵심이다.

결국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공개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던 충북도는 분담률을 5.7%p(70.0%→75.7%)만 더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 중재안을 받아든 도교육청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0억원을 더 얹어주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건 충북도가 언론에 슬쩍 흘렸던 여러가지 안 중 하나였다"며 "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놓은 게 결국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의회 중재안이 아니라, 도청안(案)을 내놓은 것"이라며 "통계자료도 없는 배려계층이란 용어를 중재안에 넣은 게 도청안이라고 보는 결정적 근거"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식품비 분담률을 지자체(도+11개 시·군) 70%, 교육청 30%로 나누는 걸 기초로 하는 두 가지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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