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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위에선 누르고 아래선 치받고… 쥐포 신세"

도교육청, 누리과정·무상급식·비정규직 임금에 기용재원 바닥
지방채 발행 이미 4천억원 넘어 매년 수백억원 이자 발생

  • 웹출고시간2015.11.05 19:29:09
  • 최종수정2015.11.05 21:41:05
[충북일보] "18개월동안 벌인 법정 다툼보다 더 무거운 짐이 생겼다"

5일 충북교육청 사랑관에서 열린 충북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교육재정난에 대해 사법부와 1년 6개월간 벌인 공방보다 더 부담스러운 짐은 떠 안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에선 누르고 아래에선 치받는 상황"이라며 "흡사 쥐포나 다름없는 신세"라고 토로했다.

김 교육감이 언급한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받는' 존재는 교육부와 교육가족을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 2~3개만 들어도 그의 말처럼 심각한 수준이다. 도교육청 1년 예산 가운데 경상적경비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많이 잡아야 고작 2천400억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분류했고, 이에따라 도교육청이 내년에 지자체를 경유해 보육기관에 쏟아부어야 할 예산은 1천283억원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지만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돼버렸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공·사립 유치원 예산 429억원은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은 반영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큼은 정부 책임이니 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사항을 따르겠다는 태도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을 시작했는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면 도교육청은 적어도 600억원을 출혈해야 한다.

명절휴가비 120% 지급, 성과급 100만원 지급, 장기근무상한제 폐지 등을 모두 수용한다고 가정할 때 비정규직 6천여 명에게 1인당 연간 1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규모다.

전면시행 5년 만에 위기를 맞은 의무교육대상 학생(초·중학교+특수학교) 무상급식도 김 교육감을 괴롭히는 사안이다.

새누리당 도의회의 '조력'을 받은 충북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총액 964억원 가운데 지자체(도+11개 시·군)는 식품비의 75.7%(약 379억원)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도는 민선 6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매년 이런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매년 식품비의 75.7%만 넘겨줄 테니 나머지는 교육청이 알아서 조달하라는 뜻이다.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39%만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는 것이어서 이게 고착화하면 교육청 대 지자체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5대 5에서 6대 4로 재편된다.

매년 100억원 넘는 돈을 무상급식에 더 쏟아부어야 한다.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만 따져도 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은 바닥이다. 현재 도교육청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고 발행한 지방채 발행잔액은 이미 4천억원을 넘어섰다.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규모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듯 사법부의 족쇄를 풀어낸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 재정난으로 더한 압박을 받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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