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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병우 교육감 서면답변서 검토

  • 웹출고시간2017.01.11 18:06:42
  • 최종수정2017.01.11 19:39:24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 교육감으로부터 서면질의서 답변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11일 청주지검 관계자는 "김 교육감에게 발송한 서면질의서 답변을 지난 4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김 교육감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김 교육감의 소환 조사나 기소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청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체육계 원로 40여명과의 식사자리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과 함께 고발장이 접수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을 청주지검에 이첩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체육계 원로 중 일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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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