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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무죄…충북교육계 '안도'

10일 교원인사 발표

  • 웹출고시간2015.02.09 17:19:56
  • 최종수정2015.02.09 20:17:40
법원이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충북도교육청이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어버이날을 맞아 학부모에게 양말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김 교육감은 취임후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 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무죄가 선고됨으로 인해 공약추진에 힘을 받게됐다"고 충북교육의 미래를 전망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할 당시 2013년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양말 1∼2켤레를 넣은 감사편지 1천718통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뒤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기도 했으나 검찰이 추가기소에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었다.

A교장은 "김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 받아 교육계가 안정을 찾게 됐다"며 "더 이상은 충북교육계를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충북도교육청은 10일 교원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장급과 교육장 등 기관장, 교감 등의 인사는 빠르면 내주초 또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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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