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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02 14:26:08
  • 최종수정2015.11.02 14:26:18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 10일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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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