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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선고공판에 쏠린 눈

9월 1일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장
김 교육감측, 호별방문 위반 무죄 올인
SNS 통해 "역사적 재판 될 것" 합리적 판결 촉구
법조계 '새로운 판례 나올까' 관심 집중

  • 웹출고시간2014.08.31 18:57:05
  • 최종수정2014.08.31 19:49:50
충북 첫 진보 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판결이 1일 오후 1시40분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6일 제천·단양지역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관공서와 일선학교 등 24곳의 공공기관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호별(戶別)방문 위반)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말 선거운동원 A씨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정보통신을 통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7만8천여명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이 같은 구형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어버이날 앞두고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진행한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쓰기 운동'에서 독지가가 기증한 양말 1천500여켤레를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낸 일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측은 검찰의 또 다른 기부행위(양말동봉)에 대한 추가수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경찰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측에서 이미 내사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명난 일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보다도 호별방문 위반에 대해 변론을 집중했다.

호별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 중 1가지만 무죄를 받는다면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호별방문 위반에 대한 무죄주장에 힘을 쏟았다.

변호인측은 선고공판에서 호별방문에 대해 20분 이상의 시간을 써가며 나름의 합리적인 논리로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중 '호별'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하는 주거의 의미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며 "학교·법원 등 관공서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 본인도 29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호별방문 금지 조항이 선거법에 규정된 게 지난 1951년(63년 전)인데, 그동안 관공서 방문 건으로 걸린 판례가 없고 오직 제가 처음"이라며 "그러면 63년 동안 관공서 사무실을 들른 공직 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냐, 도리어 안 간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량(당선무효형인 300만원)과 사유를 보면,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24곳이나 관공서 사무실을 들른 건 금지된 호별방문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질이 나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제가 방문한 관공서 사무실이 아무나(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들 수 없는 출입이 제한된 곳이고, 초등학교 학년사무실마다 호별방문금지의 '호(戶)'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사안마다 본질을 담고 있는 사연들이 있어, 재판과 또다른 스토리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9월 1일 '김병우 재판'의 의미는 한 사람의 명운을 넘어, 충북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넘어 또 다른 의미가 방향 잡혀질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며 글을 마무리하는 등 호별방문 위반에 대해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선거사범 재판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1심의 형량에 따라 2~3심 재판부의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김 교육감 본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단도 1심 재판에서 호별방문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해 왔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김 교육감의 말처럼 이번 재판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새로운 판례를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로 여기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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