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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31일 항소심 첫 공판…추가기소 내달 윤곽

  • 웹출고시간2014.10.30 17:57:24
  • 최종수정2014.12.18 18:18:20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린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날 오후 4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청주지검은 재판부의 법리 오해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 교육감측도 호별방문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의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해 1심 재판이 속행된 뒤 항소심재판과 병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기소가 이뤄지면 행위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번 호별방문·문자메시지 건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 김 교육감이 양형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항소심 첫 공판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김 교육감의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는 다음 달 중순이 돼서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의혹을 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김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물론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해 다툼의 소지가 없어 항소심 일정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항소심 결심공판 전까지 기소가 이뤄지면 사건 병합이 가능하지만, 공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그만큼 검찰로서는 시간이 촉박해 진다.

기소가 제 때 이뤄진다고 해도 사건 병합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부행위 건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항소심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나오겠지만, 검찰은 김 교육감을 기부행위로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충북교육발전소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29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해 5월8일 어버이날을 전후해 학생들에게 받은 편지에 양말을 동봉해 학부모에게 돌린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충북교육발전소의 활동이 교육 관련 시민단체 고유 영역인지,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배후 단체인지가 추가수사의 핵심내용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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